정부가 8일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등 관련 사업자 15곳과 손잡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향한 국가 주도 배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피해 배상 분담금을 성실하게 내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원료물질 제조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며, 분담금 갈등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조율해 해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해 결정한다. 배상금은 전액 일시 수령하거나 차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우선 수령한 뒤 치료비를 지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공백을 막고자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배상금 지급 시점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이나 서울·세종 현장 창구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에 마련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을 마치고 연내 세부기준과 안내서를 공개한 뒤 내년부터 개별 배상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해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한 뒤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