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질식사고 발주처 전 이사장 등 20명 송치

인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작업자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전직 수장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와 공단 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2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3명은 밀폐공간 작업에 필수적인 현장 감독관을 두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방치해 노동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오수관로 현황 조사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은 도로 맨홀 내부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고 이면에는 금지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불허했으나, 원도급을 따낸 B업체는 C업체에 일감을 넘겼고 C업체는 숨진 D씨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성훈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현안 보고에서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용역 낙찰 과정의 비리도 함께 적발했다. A 전 이사장은 친분 있는 B업체 대표에게 사전에 입찰 정보를 건네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입찰방해죄가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다른 사업에서도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가 드러났으며, 차명 통장 대여자들과 무자격 측량 법인 2개사도 별도로 넘겨졌다.

경찰은 발주처와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