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입법공백 방치한 채 낙태약물 도입 강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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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연, 낙태 허용주수·태아 생명보호 기준 입법 촉구
지난 10월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기독일보 DB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6일 성명을 내고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입법을 방치한 채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태여연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낙태 허용주수를 정하는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낙태 허용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만들면서 낙태 허용주수가 없는 만삭낙태조차 비범죄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약물낙태가 추가로 허용되면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여 약물낙태의 합법화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태여연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약물 도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후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물의 품목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법제처는 낙태약물의 품목허가와 약물낙태의 법적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 있지만, 임신중지의 허용주수·사유·절차 등에 관한 규율체계는 법률로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는 있어도, 약물낙태를 합법적인 제도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 명백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후속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태여연은 “헌재가 요구한 태아 생명보호 입법은 방치한 채 약물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와 여성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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