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 규모가 본원보다 최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산부산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분원 3곳의 환불액이 본원을 앞질렀다.
양산부산대병원의 환불 총액은 5052만원으로 부산대병원(1976만원)의 2.56배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병원의 진료비 규모는 양산부산대병원이 1조8632억원, 부산대병원이 1조8560억원으로 엇비슷했다. 화순전남대병원 환불액은 1425만원으로 전남대병원(799만원)의 1.78배였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1038만원으로 경상국립대병원(778만원)의 1.33배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힌 사례만 모은 결과다. 신청하지 않은 건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과다 청구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 비중도 분원이 더 높았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이 17.3%, 양산부산대병원이 13.4%,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8.8%로 집계돼 본원인 서울대병원(14.3%), 부산대병원(12.2%), 경상국립대병원(8.6%)을 웃돌았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세운 국립대병원 분원이 진료비 규모에 비해 더 많은 과다 청구로 환자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보건당국은 국립대병원 분원의 진료비 청구 체계와 비급여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