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비…노동부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본부 실·국장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향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를 기존보다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동부는 일선 지방관서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새롭게 짰다. 새로 제정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에 수사 원칙과 절차를 명시했다. 관할 사건 처리는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일선 감독관의 수사는 부서장이 돕는다.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부와 전국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얻어 수사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무 훈련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위주의 '수사학교'로 편성했다. 재직 감독관과 관리자에게는 특화된 형사법 교육과 수사지휘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노동수사 전문 교육을 담당할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새로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