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에 필로폰 몰래 먹인 50대 전과자 징역형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3월 4일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본 B씨에게 약 0.035g의 필로폰을 몰래 탄 물을 건네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팔에도 동일한 용량의 마약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가 더해졌다. 앞서 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살았으며, 2025년에도 마약 범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잇달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A씨가 지속적으로 마약을 권유했고 B씨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 스스로 마약을 물에 탔다고 언급한 사실과 사건 당일 진행된 B씨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도 주요 유죄 근거로 꼽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