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해군 중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타고 있던 함정 안에서 부하인 하사 B씨를 상대로 총 3차례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조직에서 상관인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 B씨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3차례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바람직한 군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 판결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