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20분간 거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의심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일시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52분께다. 장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였다. 피해 차량 차주인 인근 주민이 접촉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주민은 “차를 세워났는데 누가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 전화를 하니 술에 취한 것 같아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나타난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어눌하게 말하는 것을 파악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며 “(음주측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버텼고 2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불응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