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한의원 비방한 60대 2심도 벌금형

남편의 죽음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6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남편은 2023년 5월 중순께 전북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끝내 사망했다. 남편의 죽음을 한의원의 잘못된 처방 탓으로 확신한 A씨는 같은 해 5월 22일과 23일, 6월 7일께 해당 한의원 일대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이 숨지고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 A씨는 손에 가스버너를 든 채 한의원에 들이닥쳤다. 그는 “원장이 내 남편을 죽였다. 사람 죽여놓고 오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튿날에는 한의원 앞에 허위 내용을 담은 대자보와 현수막을 내걸고 한의원이 사람을 숨지게 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사진=뉴시스]

A씨는 법정에서 “한의원을 찾긴 했지만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대자보 내용 등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제 행위는 치료받던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원장과 경찰 신고 출동 내역, 환자 등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와 현수막 등의 내용은 단순히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속 내용을 피고인이 취사 선택해 작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지, 한의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