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잘못 지정한 음주운전 교도관 소송 각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이후 다른 지역으로 밀려난 교정공무원 A씨의 전보처분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광주지방교정청장을 피고로 지목한 A씨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결국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 기관이던 서울지방교정청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로 A씨를 전출시켰다. 문책성 인사 조치에 반발한 그는 소송을 냈으나 실제 처분권자인 서울지방교정청장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광주지방교정청장이 A씨에게 관할 근무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통지는 전보를 결정한 인사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취소를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