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②] ‘성평등 지침서’ 개정판 출판 보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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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이대위 신설’은 부결
기장 총회 모습,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11회 정기총회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그랜드볼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 본회의에서는 교단 내 신학적·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선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우선 강원노회가 청원한 ‘이단대책위원회 신설의 건’은 총회 표결 결과 기각(부결)되었다. 기존에는 선교부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있었지만 이단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켜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한 총대는 “이대위가 구성될 경우 이단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동성애·동성혼 관련 신학자와 목회자를 검증하는 도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발언을 했다. 총대들의 표결 끝에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중 ‘성평등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개정판의 출판 및 배포 관련 안건은 총회 본회의에 사업 보고 형식으로 상정되어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기장 동반대, 위원장 김창환 목사)는 최근 긴급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동반대는 논평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장 헌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배한 채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성평등 지침서 개정판>을 출판·배포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성평등은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허물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여 결국 동성애, 소아성애, 제3의 성 등을 합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급진적이고 위험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07회 총회 당시 ‘성평등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헌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통합 리더십’ 등의 명목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단 내에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정신과 기장 헌법 신앙고백서(제3장 2조 남녀 창조 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성평등 지침서 개정판 배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기각에 대해서도 “교단 안에 여전히 동성애, 동성결혼, 퀴어신학을 지지·옹호하려는 자들로 인해 사이비 이단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조차 기각된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성평등 지침서 개정판이 전국 개 교회에 배포될 경우 현장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어 기장에 커다란 분열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장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