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품목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거룩한방파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낙태약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많은 학부모들과 종교인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월 14일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낸 성명에서 “미프진(낙태약)에 대한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특히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초등학생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낙태약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해 약물 낙태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 응답자 중 71.4%가 낙태약 사용 후 완전히 임신 중절이 되지 않아 남은 태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과다 출혈, 심한 복통,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낙태약이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임시중지’라고 하는 국민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중지’는 중간에 멈춘 상황이며,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낙태약을 사용해서 죽인 태아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므로 임신을 다시 재개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살인’도 앞으로는 ‘생명 중지’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정부는 정직하게 ‘임신중절’이나 ‘낙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뉘앙스로 다가가서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태아 살인을 조장하는 일을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는 별개의 고유한 DNA를 지닌다. 즉, 엄마와는 독립된 생명”이라며 “태아가 엄마의 세포에 불과하므로 임산부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여성이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고 여성의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낙태약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낙태약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대대적인 ‘국민 반대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