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검사 요구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통보까지 관리하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16일 이달 하반기 인사를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해 관리하고 일선 수사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전국 144명 배치…검사 요구사건 전 과정 관리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경남청 8명 등이 배치된다.
수사협력계는 권역이나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한다.
사건별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절한지도 검토해 일선 수사팀을 지원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둔다. 협력관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을 돕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찰서장은 매일 점검…시도청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휘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체계를 통해 검사 요구사건이 누락되거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수사 비위 대응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하반기 인사 때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부의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입건과 관리미제 등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