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제111회 정기총회 둘째날인 15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정 목사가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내세워 정통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정동수의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정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110회기 총회의 결정대로 이단이므로 관계를 금지한다”고 했다.
합동 측은 지난해 제110회 정기총회에 정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지만 당시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목사는 이를 이유로 합동 측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 전 정족수를 먼저 확인했다. 그 결과 목사 총대 668명, 장로 총대 496명 총 1,164명으로 출석 인원이 확인됐다.
정영교 총회장이 관련 소송을 이유로 의결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총회가 확실하게 재확인해야 한다” “법원에 분명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결의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등의 총대 발언들이 공감을 얻어 곧바로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동수 목사는 이단으로 재확인하는 안건은 만장일치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