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기독교 사학 정체성·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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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강화되고 있다며 기독교학교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깨어났고, 교육을 통해 엄청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기독교 사학은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설정권, 등록금 책정권 등이 제한되거나 폐지됐으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가 의무화됐다.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문수·김윤·박희승·백혜련·염태영·이수진·이연희·정준호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회는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목적일까”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전국에 약 500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와 300개 이상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정체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체성, 자율성, 특수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도 사학의 자율성은 사립학교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기독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2025년 교육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언론회는 “신학대학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독교 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당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정부나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1960년대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끌어들인 것은 당시 공립학교의 교원과 학교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고 교원과 학교 시설은 증가한 만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통제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할 것인지 물었다. 언론회는 “교육을 통해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 하거나 기독교 정신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온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 정신으로 많은 인재를 교육해 온 것도 그 결과의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