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에 연이어 개막하는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에 한국교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장로교단 중 교세가 가장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두 교단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다른 장로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과 통합 총회에서 다뤄질 현안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공통분모가 ‘여성 사역자’ 관련 건이다. 다만 여성안수를 시행 중인 통합이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을 의제에 올린 반면 합동은 여성 강도사 허용에 따른 후속 작업을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방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합동의 경우, 지난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바로 이듬해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남성’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예 여성 안수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 만큼 이번 총회에선 여성의 사역권을 인정하되 목사안수 제한에 따른 역할·권한·책임의 구분이 중요 정책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합동 총회는 4월 봄 노회에서 ‘여성 강도사’ 제도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을 수의했다. 이번 총회에 그 결과가 최종 보고될 예정이지만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개정안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여성 강도사’ 제도 자체가 무산되는 동시에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려던 조항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여성 안수 논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지난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제도화한 통합의 사정은 이와는 좀 다르다.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성 사역자들이 목회 전 분야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교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여목사 1인과 여장로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이른바 ‘여성 총대 할당제’ 가 헌의됐으나 개별 능력이 아닌 성별 기준에 따른 역차별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장로교단의 양대 산맥인 합동과 통합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여성 사역자를 매우 중요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한 교단은 여성안수의 문을 연 후 진입장벽을 낮추느냐 하는 문제로, 한 교단은 여성의 강도권을 허용한 후 이를 번복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여성 안수와 강도권의 허용 문제는 출발선이 다르다. 하지만 이를 채택해 시행하는 건 전적으로 교단 신학의 방향과 헌법에 달렸다. 그런 두 교단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있다. 교육·선교·상담·행정 등 목회의 여러 분야와 교단의 의사결정에 여성 사역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절대 안 돼”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