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서울 시작으로 부산·충남·경기·인천 순회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
이희천 “자유민주 지켜져야 교회도 지킬 수 있어”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이하 대광기총)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안보, 종교의 자유와 다음세대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전국 순회 집회인 ‘대한민국 자유수호 국민대성회’를 추진한다. 단순한 대규모 기도집회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가 국가적 현안을 공부하고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기도·교육·공론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광기총은 10일 오전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 아트홀에서 ‘2026년 제4차 대한민국 광역 교계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자유수호 국민대성회 추진안을 비롯해 정관 개정,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관련 포럼, 회원 수련회, 제2회 정기총회 등 향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현 정세와 이른바 ‘올림픽공원 현상’을 주제로 시국강연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대한민국 자유수호 국민대성회’였다. 국민대성회는 서울·부산·충남·경기·인천 등 전국 광역권을 순회하는 연속 대회로 추진된다. 제1차 서울대회는 오는 9월 28일 은평제일교회, 제2차 부산대회는 10월 21일 부산 영도침례교회에서 개최하는 일정이 제시됐으며 충남·경기·인천대회도 추진한다.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 표어는 ‘진리는 지키고, 자유는 수호하고, 나라는 기도로 세운다’로 정했다. 주최·주관은 대광기총이다.
대광기총은 현 시국이 종교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별 교회가 법률·정책 현안을 각각 분석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 광역 교계가 공동으로 현안을 연구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알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성회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와 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대성회에선 민법 개정 논의와 종교법인 문제, 종교단체의 자율성, 국가와 종교의 관계, 종교교육과 신앙 전수의 자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낙태와 생명윤리 정책, 가족제도 관련 입법 논의와 다음세대 보호도 주요 의제다. 정책 분야에서는 선거제도와 참정권,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가안보와 군 교육체계,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등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날 심하보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광기총이 그동안 국회 등에서 여러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과정을 언급하며 전국 교회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총회장은 특히 “시류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목회자들이 사회적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강연에 나선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현 정세와 이른바 ‘올림픽공원 현상’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한국교회가 정치·사회 문제를 단순한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종교 자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대한민국 교회도 지킬 수 있다”며, 교회가 국가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분리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사회 현안을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제도를 공부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총무 이재웅 목사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헌정질서, 국가안보, 종교자유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대성회 외에도 대광기총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안건들이 함께 다뤄졌다. 정관 개정안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포럼을 오는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예정)에서 여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고 한국기독언론협회가 주관하는 내용이다. 2027년 3월 8~12일 회원 수련회와 오는 12월 제2회 정기총회 일정도 안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