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권부모연합,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의결 강력 규탄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이념 편향·면책 특권 조항 철회하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캠퍼스 두란노홀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참석자들은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던 모습. ©기독일보DB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배재고 사례 등을 계기로 혐오 표현 대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명분 삼아 ‘학교시민교육’ 도입안을 심의·의결하자, 학부모 단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설립위원장 이봉화, 상임대표 박소영, 이하 PACER) 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강행된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의결”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만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꿨을 뿐, 본질적인 이념 편향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특정 세력의 사상 주입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은 가뜩이나 갈등이 심한 교육 현장을 또다시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단체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된 ‘제5조(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치명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사의 주관적 지도 행위를 ‘정당한 교육적 의사’로 규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 측은 “이 조항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나 편파적 이념을 주입하는 일부 교사들의 무단 행위를 정당화해 줄 위험이 크다”며 “결국 잘못된 교육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교사에게만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쥐여주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당국을 향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첫째,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처리된 ‘학교시민교육’ 의결을 철회할 것. 둘째, 자의적 판단을 면책해 편향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의 진상과 대책을 밝힐 것. 셋째, 교육 현장을 이념적 실험장으로 삼는 시도를 중단하고, 학력 신장과 공정한 교육 본연의 역할로 복귀할 것. 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향된 이념 교육의 재포장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사를 밝혔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