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근거로 낙태약 허가 추진 안 돼”

윤용근 의원·태여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갖고 촉구

낙태약 허가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태여연
윤용근 의원(국민의힘)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규탄했다.

법제처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서 첫째,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안전성·유효성 등 약사법상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여연은 이에 대해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어디까지나 ‘수입품목허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해석은 아니”라며 “따라서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약물의 사용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근거로 이를 활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제처 스스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태여연은 “법제처는 임신중지약물 사용허가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약물낙태의 합법적 허용주수는 몇 주인가, 허용사유에 제한이 있는가, 미성년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상담과 숙려기간은 필요한가, 약물의 강제복용·대리수령·전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허가주수를 초과한 사용은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갖는가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약물을 수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만을 판단했을 뿐이지, ‘약물을 이용해 사람의 임신을 종결시키는 의료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임신중지약물의 안전성·유효성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 안전관리체계와 부작용·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없이 임신중지약물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의 허용범위와 사유·절차, 미성년자 보호, 상담 및 숙려절차, 불법유통과 강제복용 방지, 의료인의 책임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해석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