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고 인권·자유 보장하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4일 기자회견서 강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합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24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한인권통일연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한 범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탈북민 문제에 대해 “단순한 불법입국이나 국경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의 극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 식량난과 인권유린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불법월경자’로 규정해 체포·구금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며 “난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별적인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과 보호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라며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의 가혹한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고문, 장기간의 구금과 강제노동, 수용소 수감 등에 처해지게 되며,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한국인 또는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처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북한에 송환된 여성들에게는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가해진다”고 밝혔다.

범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공안과 감시체계를 동원하여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돕는 중국인과 조선족, 선교사와 인권활동가들까지 처벌함으로써 탈북민들의 마지막 보호망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를 향해 “인권과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것이 죽음으로 돌려보내야 할 죄인가?”라며 “강제송환된 뒤 고문과 투옥, 처형의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고도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가 취할 행동인가?”라고 물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인권이사국”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지도적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경제력과 군사력만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그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탈북민은 물건도, 외교적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합
아울러 “유엔과 각국 정부, 국제인권단체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개별 난민심사를 보장하고, 유엔난민기구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북송도 중단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이나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정파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과 유엔난민기구의 자유로운 접근 및 난민심사 보장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와 안전한 입국을 위한 외교적 노력 △유엔과 국제사회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