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폐지로 선관위 중립성 강화’ 등 선거규정 개편 논의

예장합동 선관위, 선거규정 개정안 제3차 공청회 개최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서울 총회회관에서 제3차 서울·북부지역 선거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김형곤 장로가 설명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총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위해 마련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놓고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선관위는 16일 오전 총회 회의실에서 '선거규정 개정안 제3차 서울·북부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18일 대명교회에서 열린 제1차 영남지역 공청회와 7월 9일 전북신학원에서 진행된 제2차 호남·중부지역 공청회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권역별 공청회다. 선관위는 전국 권역별 의견을 수렴해 선거규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선관위 부위원장 김형곤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 제기 및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 선관위 독립성 강화와 선거 공정성 확보에 초점

이번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물론 후보 검증, 선거운동,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안이 담겼다.

주요 개정안에는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와 선거관리위원 선출 방식 개정, 정년 잔여기간 및 당연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일부 선출직 지역순환제 폐지,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정임원 및 단독후보 검증과 신임투표 도입, 선거제도 개편안, 선거운동 허용 범위 조정, 후보 추천 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선제, 선거인단 제도, 동반당선제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방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기존 직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해 왔던 제도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 권한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 후보 검증부터 선거운동 기준·기록 관리까지 제도 전반 정비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도 마련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검증 체계 역시 강화했다. 단독후보나 정임원 추대 대상자도 일반 후보와 동일한 자격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선거 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등록자,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의 개념을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고 단계별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관련 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록 작성과 보존, 열람, 파기, 비밀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회의록과 정기회 요람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강화해 선거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 “총회 신뢰 회복 위한 제도적 기반… 규칙 개정과 전국 노회 협력 필요”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선거규정 전면 개정이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과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일부 선출직 자격요건 조정,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 등은 총회규칙 개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각 상비부와 기관, 전국 노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여러 내용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회 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며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다 공정한 선거, 보다 투명한 선거, 보다 독립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총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종철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편, 공청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종철 목사가 로마서 11장 23~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선거법 개정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의무를 통해 새로운 모습의 선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새롭게 제도를 세워가는 과정이며, 말씀에서 말하는 접붙임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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