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낙태약 관련 발언에서 ‘태아 생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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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앤패밀리, 태아 생명권·여성 보호 함께 고려한 입법 촉구

위민앤패밀리 이봉화 상임대표 ©기독일보 DB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낙태약(미프진)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물 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민앤패밀리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이는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국회의 입법을 우회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는 일반 의약품 처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임신 주수와 허용 사유, 상담과 숙려 절차, 의료기관의 책임, 미성년자 보호, 의사의 양심과 진료거부권 등을 함께 규율해야 하는 입법 사안인 만큼, 이러한 기준 없이 약물부터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약물낙태는 자궁외임신 확인과 금기사항 검토, 출혈 및 감염 관리, 불완전 유산 여부 확인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충분한 법적·의료적 제도 마련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민앤패밀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낙태약 해외 구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 판매망을 차단하고 위기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상담과 의료, 주거, 생계, 출산, 양육, 입양까지 연계되는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발언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의료진은 언급됐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태아의 생명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입법을 요구한 것이지, 행정부가 의사의 재량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위민앤패밀리는 △이재명 대통령 낙태약 관련 발언 즉각 철회 △행정지침이나 의약품 허가를 통한 국회 입법 우회 시도 중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입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근거 없는 낙태약 허가 절차 미추진 △위기임신 여성을 위한 상담·주거·생계·출산·양육·입양 지원체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생명과 직결되는 낙태약 도입은 대통령의 지시나 행정절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가 태아의 생명과 여성 보호를 함께 고려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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