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여성 강도사’ 도입, 노회 수의 문턱서 제동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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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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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요건 미달 관측 우세
올해 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총회장 장봉생 목사) 여성사역자위원회(여사위, 위원장 조승호 목사)가 개최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서북권역 설명회 모습. ©기독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추진해 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려던 교단의 헌법 개정 시도가 노회 수의라는 마지막 문턱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예장합동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전국 노회 수의 결과가 헌법 개정에 필요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개정이 확정되려면 전국 165개 노회 중 과반의 참여와, 투표에 참여한 노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집계된 수치로는 이러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총회 측은 공식적인 부결 선언에는 신중한 태도다. 총회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겨 보고가 늦어지는 노회들이 있어 현재 추가 취합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회자 후보생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사역의 길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장합동은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기존 헌법상 ‘목사 후보생’이라는 명칭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변경하여 고시의 문턱을 조정했다.

동시에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조항을 기존 ‘만 29세 이상인 자’에서 ‘만 29세 이상 남자’로 수정하여,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교단의 신학적 원칙을 헌법에 명확히 못 박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 대신 강도사로서 공적 설교 사역을 허용함으로써, 교단의 보수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장의 실질적인 사역 권한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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