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목회자 석방에도 기독교 탄압 지속… 종교 자유 조직적 억압”

국제
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pixabay

최근 중국이 가정교회 지도자인 에즈라 진(Ezra Jin) 목사를 석방했지만, 중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초당적 정책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DD)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진 목사의 석방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제한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진 목사는 신앙 활동을 이유로 약 266일간 중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근 석방됐다. 그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그의 사건을 거론한 지 수주 만에 이뤄졌다.

FDD의 연구원 마리암 와바(Mariam Wahba)는 “이번 석방은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신중하게 계산된 정치적 결정”이라며 “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은 특정 수감자의 석방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 양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와바 연구원은 “중국의 독립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수준”이라며 “개신교 가정교회는 계속 폐쇄되고 있으며, 바티칸에 충성하는 가톨릭 성직자들은 감시와 구금을 받고 있고, 종교를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중국화(Sinicization)’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 목사가 지난 2025년 10월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자 30명 가운데 한 명이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단일 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단속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당시 체포된 지도자 8명이 구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중국 내 공식 등록 기독교인은 약 4,4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등록된 개신교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삼자애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과 중국기독교협의회(China Christian Council)에, 가톨릭 신자는 중국천주교애국회(Chinese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와 중국가톨릭주교회의(Bishops' Conference of the Catholic Church in China)에 소속된다.

그러나 비공식 가정교회까지 포함하면 중국 내 기독교인은 최대 1억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1949년 집권 이후 기독교를 서방과의 연계 가능성, 태평천국운동(Taiping Rebellion) 등 역사적 사건, 그리고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당 이념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경계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4년 제정된 ‘종교사무조례(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는 종교를 국가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2018년 해당 법을 개정해 종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와바 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은 모든 종교 활동이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종교 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중국화’ 정책으로, 모든 종교 공동체가 공산당 이념과 국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 임명, 종교 교육, 예배 장소 운영, 설교 내용 등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신교 교회에는 애국주의 교육 실시와 국가 상징물 게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 역시 지도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티베트 불교와 위구르 무슬림도 비슷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위구르족의 경우에는 집단학살(genocide)에 해당하는 수준의 탄압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인정한 종교 조직 밖에서 활동하는 종교 공동체는 정부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FDD는 중국이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른 미국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지정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지정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를 저지른 국가에 대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도 중국의 등록 교회는 개신교의 삼자애국운동과 가톨릭의 중국천주교애국회 체제 아래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설교 내용과 참석자까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교회 출석도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비공식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지만, 이러한 모임은 단속과 벌금, 체포, 구금, 예배 자료 압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는 특히 2018년 종교법 개정 이후 인터넷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슬람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위협이나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아동의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중국공산당 당국은 쓰촨성 장유시에 있는 영향력 있는 개신교 가정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를 급습해 주일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지도자 2명과 성도 수십 명을 연행했다.

당시 경찰과 정부 관계자 약 50~60명이 예배 도중 교회에 들이닥쳤으며, 옌훙(Yan Hong) 장로와 우우칭(Wu Wuqing) 장로를 포함한 30여 명의 교인과 지도자들이 경찰 차량에 강제로 연행됐다.

예배당에 남아 있던 노인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성도들은 강당에 머물도록 강요받은 채 신원 확인을 받았으며, 연행된 교인들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수시간 동안 거부한 끝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