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틴 대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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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우 목사(유럽목회선교연구원)
한평우 목사

콘스탄틴 대제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 치열했던 250년 동안의 핍박을 멈추게 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하여 첨부할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로마 중심에 있는 가톨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산 조반니 라테라노 대성당(Arcibasilica papale di San Giovanni in Laterano)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4세기부터 무려 1천 년 동안, 라테라노 궁전은 교황의 공식 관저이자 가톨릭교회 행정 중심지로 역사를 써 내려왔기 때문이다.

16세기에 바티칸이 완공되기 전까지 교황청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중세 시대 라테란 성당은 많은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교황에 선출되면, 두 가지 직분이 주어지는 데, 하나는 로마의 주교가 되고, 또 하나는 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산 조반니 교회는 로마의 중심지로, 여기서 콜로세움은 1Km 정도 떨어졌고, 로마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산 클레멘트 교회는 500m 떨어져 있는 중요한 장소다.

이 부지는 본래 원로원 의원이자 로마의 명문가인 라테라누스(Lateranus)가문의 소유이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 황제 암살 음모에 휘말리면서 몰수당했다. 그후 황실의 사유지로 대물림하다가 콘스탄틴의 부인, 파우스타(로마 황제, 막센티우스의 누이동생) 황후가 그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파우스타의 집으로 불리기도 했다. 313년경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라테라노 궁전과 부지를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멜키아테에게 기증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의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동일한 땅이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라테란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섯 차례의 공의회가 열렸다.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하고 황제에게 빼앗겼던 서임권을 되찾는 일을 결의했다. 1123년, 왕과 황제가 자신의 마음대로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 문제로 교황과 결렬하게 대립했다. 당시 황제는 봉토가 없었다. 그러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공작들은 물려받은 많은 봉토와 하인들을 가졌고 그것이 곧 힘이었다.

그럼에 비해 선출된 황제는 돈이 될 것이 없었고, 서임권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자국 내 많은 주교를 세우게 되면, 일정 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내고서라도 붉은 모자를 쓰려는 사람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산 조반니 라테라노 대성당

또한 돈을 많이 드려 주교가 되면, 넓은 지역 내 십일조를 자신이 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지불했던 금액을 카버할 수 있었기에 겁내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에 의핸 임명받은 주교들이 황제에게 고분고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니 교황의 말발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바티칸으로서는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라테란 공의회에서 주교를 임명할 권리는 오직 교황에게 있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제2차 공의회인 1139년, 성직자의 결혼을 완전히 금하고 이미 결혼한 성직자의 혼인은 무효로 선언했다. 교회의 재산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고 성직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교황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교는 30세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화체설을 확립하고 신자는 1년 1회 이상 고해성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 결의되었다. 교황의 절대 우위성도 결정했다.

이 모든 공의회는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과거 역사지만, 이곳에서 열린 다섯 차례의 공의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문제, 헌금을 드릴 때, 연옥에 있는 사람의 고난이 줄어든다는 식의 비성서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개선되었더라면 개혁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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