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종교의 공적 영역 배제 아닌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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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제1회 콜로키움 개최… “기본권 보장과 규범 조화 검토 필요”
복음법률가회가 4일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한 제1회 콜로키움 참석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정교분리원칙의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제공

복음법률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정교분리원칙을 둘러싼 주요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첫 번째 학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신인터밸리에서 제1회 콜로키움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정교분리원칙의 쟁점’을 주제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가운데, 차별금지 규범의 설계 방식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 그리고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및 종교 자율성 간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경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후 강지은 경기대학교 교수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학술적 논의를 이어갔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평가와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논의

권경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복음법률가회 제1회 콜로키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 및 규제 체계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음법률가회 제공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권경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할 경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교육 및 문화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통적 혼인 및 가족제도, 군 기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다수 국민이 보유한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에 준하는 규제를 우회적으로 도입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개정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선동이나 증오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체계가 법률상 요건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 지향’ 조항의 삭제와 관련 인권조례 및 언론보도준칙의 폐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 정교분리원칙의 역사적 의미와 종교 자율성 보장 문제 제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4일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열린 복음법률가회 제1회 콜로키움에서 '정교분리원칙과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종교 자율성, 기본권 충돌 문제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복음법률가회 제공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정교분리원칙과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기관의 채용과 교육, 용역 제공 등의 영역에서 종교 자율성과 다른 기본권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에서 발생한 종교기관 관련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에 의한 종교 강요를 금지하는 동시에 종교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개념”이라며, 종교적 표현이 다른 표현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하며,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턴(Kennedy v. Bremerton) 판결 취지를 언급했다.

지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정교분리원칙을 종교의 공적 영역 배제가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오랜 관습으로 자리 잡은 종교적 요소를 국가가 역사·문화적 가치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21헌바233 등 결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판단했지만 정교분리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해당 결정이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정교 결합으로 연결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종교적 행위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지정토론 통해 기본권 충돌과 입법 설계 문제 집중 검토

복음법률가회가 4일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한 제1회 콜로키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정교분리원칙의 쟁점'을 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정교분리원칙,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법률적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복음법률가회 제공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차별금지 입법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지은 경기대학교 교수는 차별금지 입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면서, 상충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심사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입법평가 방법론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규제 설계의 정합성과 제재 및 권리구제 체계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논평했다.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예상되는 분쟁 구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정교분리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부당한 차별 해소라는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 체계 정합성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음법률가회는 앞으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정교분리원칙 등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가 구체적인 규범 분석과 학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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