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협약: 젠더(Gender)가 아니고 생물학적 성별(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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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목사(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를 무심코 들으면 ‘성이 평등(平等)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별(Sex)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별(Sex)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Gender)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Gender)이란 성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에 관한 생각과 느낌은 개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적 지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개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성별(Gender,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별)에 대한 자각, 자아의식을 뜻한다. 일상적으로는 이러한 성별(Gender) 자아의식을 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Gender)을 나타내는 용어로 언급한다. ‘자아의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관된 규정에 따라 가까운 쪽을 찾는 개념이 아닌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가까운 쪽을 찾는 개념이다. 그리고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이란 자신이 성적 끌림을 느끼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별(Gender)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로맨틱 지향(Romantic orientation)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역시 바꿀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성평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성(Gender)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성평등(젠더)을 심어놓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성평등은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어로써 젠더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Sex”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협약 어디에도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 인권 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명칭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였다(다음 백과에서 발췌).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일원화가 된 것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평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젠더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현실화가 주는 결과를 아는가?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했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젠더(Gender) 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원화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성평등(Gender Equality), 동성애(동성혼)가 슬그머니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Sex”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협약 어디에도 사회·문화적 성별인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명칭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해야 한다.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