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추진 방향 규탄”… 낙태 관련 법안 쟁점 다룬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30일 국회서 낙태 관련 학술세미나·기자회견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에 대한 학술 세미나 포스터 ©태여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의 쟁점을 다루는 학술세미나와 정부의 입법 추진 방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태여연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낙태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4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낙태 제도를 변경하는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태여연은 “2025년 국회에서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의사의 양심에 따른 낙태 거부권 불허 등을 담은 법안 4건이 발의됐다”며 “최근 정부도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방향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6년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에 낙태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해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입법 추진 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