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을 정당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2021년부터 정당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인지’, ‘특정 정치세력 지원을 위해 가입시킨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을 정당에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자유의사가 침해됐는지, 조직적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합수본, 5만명 이상 집단 가입 의혹 수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에 집단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정당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정도와 함께 조직적 개입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개인 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신천지 측 해명에도 의혹 확산
신천지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 총회장이 고령에도 수사에 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대규모 신도 동원이 이뤄진 정황과 내부 지시 체계 존재 가능성 등을 근거로 단순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교단체 내부 위계 구조상 신도들이 상부 지시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권유를 넘어 사실상의 강요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회장의 고령 역시 변수로 거론되지만, 수사당국은 과거 수감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된 바 있다.
◈ 구속 여부 이르면 24일 밤 결정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제출된 수사자료와 변호인 측 의견,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도들의 정당 가입이 선거와 맞물려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당국은 이 총회장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교단 내부 지시 체계와 실제 가입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대규모 조직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