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를 넘어, 동성혼, 비혼 출산 및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혼인과 가족 제도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몰래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이는 단순한 가족지원 확대가 아니다. 이는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동성 동반자,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한꺼번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이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면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판결의 정책 반영, 비혼 출산 연구, 차별금지법 지원을 통해 혼인과 가족제도의 외곽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곧 동성 동반자를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입법 명령이 될 수는 없다”며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 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법원이 사건별 판단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질서와 현행 민법 체계는 혼인과 가족을 남녀의 결합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해 왔다”며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구조를 변경하려면 정면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보호한다면서, 애초부터 부모 중 한쪽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출산 구조를 국가가 연구·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혼인과 가족의 의미를 지키려는 국민과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로 낙인찍는 순간,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특정 이념의 집행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커플을 사실혼 또는 가족지원 정책의 보호 단위에 포함하려는 시도 중단 △혼인·가족제도 변경 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 준수 △비혼 출산 연구 및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중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사퇴 △국회의 관련 정책 점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가족정책을 빙자한 동성혼 우회 도입, 비혼 출산 제도화, 차별금지법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의 가치 및 입헌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