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구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구책임자가 과거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연구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 사회적 갈등,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혐오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전체의 알 권리와 공정한 정책 결정을 위해 연구를 끝까지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에 대한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예정된 연구를 공정하게 진행하라”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까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라” △“특정 입장을 가진 연구자를 배제하려는 사상 검증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