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거관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 판결, 입법권 침탈”

복음법률가회, 성명 통해 판결 재고 촉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복음법률가회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 간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 36조상 양성에 기반하도록 명시된 혼인관계를 확대하려는 사법부의 시도에 대해 입법권 침탈에 깊히 우려하면서 동성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인한 사법권 남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2부는 지난 5일, 동성 간 동거관계를 “혼인 의사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하고, 해당 관계 파탄에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의 명문(明文)을 넘어선 사법적 입법이자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사법권의 한계 일탈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이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은 모두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그럼에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라는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창설하여 사실혼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한 것은, 법을 해석·적용해야 할 법원이 사실상 입법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이 보호받는 ‘생활공동체’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여, 결국 개별 재판부의 가치판단에 따라 법적 권리·의무의 범위가 좌우되는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동성혼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혼인의 정의를 변경하고 동성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승인하는 일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결단”이라며 “법원이 개별 손해배상 사건을 빌미로 동성결합에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점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우회하여 사법부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지기 쉬운 동성결합을 자발적으로 형성했던 성인을 보호하겠다며 생활공동체 개념을 확대하는 결과 사법부는 가족내 최약자 자녀 입장은 배제할 것”이라며 “이를 정의로운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이념에 사로잡혀 자녀의 복리를 도외시한 편향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혼인·가족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혼인과 가족은 자연적 출산과 양육을 통해 공동체를 다음 세대로 이어 온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며 “동성결합이 확대되면 혼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배경인 혼인이 약화되면 출산율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 서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헌법상 보호대상인 혼인 범위를 위헌적으로 확대하는 사법권 일탈이자 망국적인 동성혼의 도입의 수순이며 혼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법의 해석 기구인 사법부가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없는 생활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재고를 촉구한다”며 “혼인, 가족제도에 대한 변경 시도는 우리의 미래와 사회의 근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충분한 공론 및 입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사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