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수호 대학생 전국연합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24조를 언급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임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꺾였다고 비판했다.
전국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국민주권 수호 대학생 전국연합은 이번 사태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사건 직후 전국 194개 대학 학생회에서 371건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 특히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지난 10일에는 서울과 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대학생 전국연합은 이번 사태가 특정 정치 세력 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국민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행정·입법·사법부가 청년·대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구조사 발표와 투표 지연 문제 제기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각 이후까지 대기하던 상황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개표 상황이 생중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투표용지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이미 선거 결과의 흐름이 결정됐다고 판단해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 전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투표가 지연된 상황에서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방송을 제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외부 정보 차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다시 한 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사전투표 의혹도 제기
국민주권 수호 대학생 전국연합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했다.
단체는 선관위가 투표율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사후 검증을 위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정식 회의를 거치지 않아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전국적인 투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장 선거와 광주·전남 일부 사전투표소 개표 결과에서 후보별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를 거론하며, 선관위가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선거구의 사전투표 용지를 국민 입회 아래 공개하고 검증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개혁과 독립 감시기구 설치 요구
국민주권 수호 대학생 전국연합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체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 제도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아온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 출신 선관위원장들이 선관위 내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선관위와 사법부의 연계를 끊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조직 전면 재구성,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선거 감시기구 창설을 요구했다.
대학생 전국연합은 “국민이 가장 높다”는 점을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 한다며, 선출직과 임명직 위에 국민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