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I(CDI)은 멕시코 대법원이 자녀를 대상으로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행하거나 강요한 부모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6월 5일(햔지시각) 보도했다.
대법원은 전환 치료를 한 부모나 보호자의 형량을 감경해주던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의 형법 예외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는 자녀에게 전환 치료를 강요한 부모나 보호자 역시 다른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현재 멕시코 연방법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 치료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로 가중된다.
대법원 "가족 관계가 범죄의 위법성 가중" 판단
대법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관들은 부모의 전환 치료 강요 행위가 잔혹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친족 관계가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결합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살레스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언을 통해 부모의 권리나 가족 관계가 법적 보호 장치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곤살레스 대법관은 가족 보호라는 명목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전환 치료 참여자가 사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던 과나후아토주의 또 다른 예외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초 과나후아토주 의회는 가족의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과 의무적 심리 치료를 부과하도록 형법의 예외를 두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무효화했다.
기독교 및 보수 단체, 양육권 침해 주장하며 강한 반발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멕시코 내 보수 단체와 기독교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성경적 관점에 입각한 신앙 상담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자발적 종교 행위라고 주장하며, 전환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 처벌을 비판했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이니시아티바 시우다다나(Iniciativa Ciudadana)는 자녀를 훈육하고 신앙적으로 이끌려는 부모에게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가족 제도와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