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발언… 혐오 표현 규제·플랫폼 책임 논란 확산

일베 폐쇄 현실화엔 법적 한계… 혐오 콘텐츠 규제법·과징금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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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우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거론하며 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일베 폐쇄의 실현 가능성과 혐오 표현 규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롱·혐오 콘텐츠를 이유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일베가 여러 차례 조롱성 게시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현행법과 판례상 사이트 전체 폐쇄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검토 필요”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이후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조롱성 행위가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한 직후 나왔다. 다만 사이트 전체 폐쇄나 접속 차단은 강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 2018년에도 폐쇄 요구 있었지만 불발

일베 폐쇄 논란은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베 폐쇄 요구가 올라왔고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법률적 한계 때문에 실제 폐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 중 하나는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사회 게시물과 일상 글, 유머 글이 섞인 일베의 경우 이 기준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도 사이트 전체 차단은 주된 목적과 운영 실태가 불법정보 유통과 밀접할 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돼 왔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으로 이어질 듯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되려면 현행 법률 개정이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대체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처벌이 가능해,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제하려면 ‘불법정보’의 범위와 플랫폼 책임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여당은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행정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 사이 기준 필요

법조계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규제가 정치 권력의 검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온라인 공간의 악의적 조롱과 혐오 문제는 심각하지만, 광범위한 표현 규제는 정상적인 비판과 풍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일베 폐쇄 논쟁은 당장 행정 조치로 현실화되기보다는 혐오 표현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를 둘러싼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여야 공방과 법조계의 신중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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