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1일~6월 1일 접수하고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 20만 가구가 신규 편입된다. 사진=뉴시스 DB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장려금에서 밀려났던 가구들이 올해부터 문안으로 들어온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맞벌이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올랐다.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약 20만에 달한다. 최대 지급액 330만원을 받으려면 구간과 계산식을 이해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일요일인 5월 31일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까지다.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한다.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으로, 추석 전에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지로 나뉜다.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소득 요건과 지급 상한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맞벌이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홑벌이 3,200만원, 단독 2,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부부합산) | 전년 대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변동 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변동 없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600만원 상향 | 330만원 |
총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맞벌이 실수령액 계산 — 점증·평탄·점감 구간
장려금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무조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맞벌이 기준으로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에 속한다. 4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는 330만원을 그대로 받는 평탄 구간이다. 그리고 1,7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다음 계산식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 1,700만원을 기점으로 점감 계산식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DB
맞벌이 점감 구간 (총급여 1,700만원 초과 시) 계산식:
지급액 = 330 − (총급여액 − 1,700) × 330 ÷ 2,700 (단위: 만원)
| 총급여 (맞벌이 합산) | 구간 | 장려금 (계산 예시) |
|---|---|---|
| 400만원 미만 | 점증 | 소득 × 82.5% 수준 증가 |
| 400만원 ~ 1,700만원 | 평탄 | 330만원 (최대) |
| 2,000만원 | 점감 | 330 − 300×330÷2700 ≈ 약 293만원 |
| 3,000만원 | 점감 | 330 − 1300×330÷2700 ≈ 약 171만원 |
| 4,200만원 | 점감 | 330 − 2500×330÷2700 ≈ 약 24만원 |
| 4,400만원 이상 | — | 신청 불가 |
실사례 시뮬레이션: 김민재·박지영씨 가구
35세 김민재씨와 32세 박지영씨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다. 김씨 총급여 2,300만원, 박씨 1,900만원으로 합산 4,200만원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공시가 55% 간주 적용 전 실계약액 1억 4,000만원)과 예금 2,000만원으로 합계 1억 6,000만원이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이 전액 수령 대상이다.
총급여 4,200만원이 1,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점감 계산식을 적용한다. 지급액 = 330 − (4200 − 1700) × 330 ÷ 2700 = 330 − 2500 × 0.1222 ≈ 330 − 305.6 ≈ 약 24만원. 두 사람이 맞벌이로 일하면서 합산 소득이 상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급액이 크게 점감된 것이다. 반면 합산 소득이 1,200만원이었다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크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결혼 페널티 해소 — 맞벌이 왜 유리해졌나
이전까지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이 3,800만원으로 홑벌이(3,200만원)보다 600만원 높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계산되는 구조 탓에 개인 소득이 각각 1,900만원이면 합산이 3,800만원에 달해 사실상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결혼 페널티"라고 불렀다. 미혼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보다 맞벌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금에서 불리해지는 역설적 상황이었다.
2026년 개편으로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각각 2,200만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가 혜택권에 들어왔다.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조정으로 신규 편입되는 가구가 약 20만에 달하며, 이들의 신청 예상액은 수천억 원 규모다.
맞벌이 소득 상한 상향으로 결혼 페널티가 완화됐다. 두 사람의 총급여가 각각 2,200만원씩이어도 합산 4,4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사진=뉴시스 DB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두 장려금 신청 창구는 동일하다(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FAQ: 맞벌이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맞벌이로 봐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배우자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만 홑벌이로 분류된다.
Q2. 남편이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맞벌이 처리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맞벌이로 판단될 수 있다. 소득 금액이 소액이라도 국세청 시스템에 원천징수 자료가 있으면 반영된다.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3. 올해 4,000만원이라면 얼마를 받나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점감 구간에 해당한다. 330 − (4000 − 1700) × 330 ÷ 2700 = 330 − 281 ≈ 약 49만원이 산출된다. 실제 지급액은 재산 요건 및 기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Q4. 6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즉 5% 감액이 된다. 장려금이 100만원이라면 5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Q5.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바꿔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가구 유형은 실제 소득 현황에 따라 판단된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음에도 홑벌이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자칫 환수뿐만 아니라 신청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
Q6.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없이도 조회 가능하다.
핵심 정리: 맞벌이 신청 전에 체크할 6가지
-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급여가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이번 개편의 핵심 기준이다.
- 총급여 1,700만원 초과 시 점감 계산식이 적용된다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먼저 조회.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재산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신청 기한은 6월 1일 — 그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12월 1일이 최종 마감.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추가 수령 가능.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장려금 자격·금액·일정의 정확한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기획재정부(moef.go.kr) · 정부24(gov.kr) ·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