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동대위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하는 역차별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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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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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장통합 총회 모습.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110회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영 목사)가 최근 국회에서 재점화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방지라는 명목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종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립을 위협하는 ‘역차별적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옹호 교육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강제될 경우,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권이 박탈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 추진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성급한 입법 대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며, 예장통합 총회는 성경적 가치와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 들어 진보당 손솔 의원(1월)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2월)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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