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콥트교 기독교인 연구자이자 유튜버가 기독교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징역 5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종교 자유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은 아우구스티노스 사만(Augustinos Samaan, 37)이 최근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현재 그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다.
사만은 지난해 10월 1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복면을 쓴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서적, 개인 문서 등이 압수됐다고 미국의 콥트 기독교 및 박해받는 소수자 옹호단체 ‘콥트 연대(Coptic Solidarity)’는 전했다.
그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으며, 주로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거나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신학적·철학적 차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당초 사만은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검찰은 이를 이집트 형법 제98조(f)에 따른 ‘종교 모독(contempt of religion)’ 혐의와 ‘소셜미디어 오용’ 혐의로 변경했다. 해당 조항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성모독 처벌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글로벌 종교 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아우구스티노스의 평화로운 신앙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평화롭게 표현할 기본권이 있다. 이집트 정부가 이 중대한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그를 석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5년 엘 바사틴 경범죄 법원에 등록됐으며, 지난해 12월 27일 첫 심리가 열린 뒤 연기됐고, 올해 1월 3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가족과 변호인들은 1월 6일 정기 구금 연장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또한 사만은 국가안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콥트 연대는 이번 재판이 무죄추정 원칙과 변호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이집트 헌법 제96조를 위반했으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과 신앙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만의 사건은 지난해 8월 이후 이집트 당국이 온라인 종교 콘텐츠를 이유로 체포를 본격화한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사례 중 하나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SNS에 신앙 관련 글을 올린 청년들, 개종 후 자신의 믿음을 밝힌 사람들, 종교적 토론이나 비판에 참여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
비슷한 사례로, 다섯 자녀를 둔 기독교인 아버지 압둘바키 사이드 압도는 개인적인 기독교 페이스북 그룹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눴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법률 지원을 통해 석방된 그는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역시 사만을 종교 활동으로 수감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하며, 2026년 1월 그의 형 선고 사실을 언급했다.
조르지는 “이집트 정부가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적 소수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점점 더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집트 당국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기독교인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10~15%를 차지한다. 이집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형법 제98조(f)에 따른 신성모독 기소는 여전히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간주되는 발언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