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가혹행위 은혜로교회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실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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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법원 “종교의식 빙자한 반인륜적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신옥주 목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쳐

신도를 집단 폭행하고 아동을 학대한 이른바 ‘타작마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징역 4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른바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하며 신도들을 폭행하고, 특히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성격과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존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기도 과천 소재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제도 내 포교 시설에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내세운 ‘타작마당’은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신도의 뺨을 때리거나 신도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하는 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까지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혜로교회 설립자 신옥주 목사는 ‘말세의 피난처’라며 신도 400여 명을 피지로 이주시킨 뒤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 신 목사는 2020년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이어, 미성년자 등 25명을 추가로 구타·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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