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서 교회 겨냥한 증오범죄 증가… 2월에만 3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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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감시기구(OIDAC Europe)는 2월 한 달 동안 총 34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를 기록했으며, 이 중 11건은 방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이미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던 1월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OIDAC에 따르면, 2월 발생한 사건에는 기물 파손 17건, 화재 관련 사건 11건, 신성모독 3건, 성물 절도 2건, 그리고 공공 행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공격 1건이 포함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보고됐으며, 독일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그리스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영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추가 사례가 보고됐다.

2월에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방화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루아레 지역에서는 한 본당 교회의 제단이 고의로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덜란드 에데에서는 5일 사이 세 곳의 교회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해 기독교 시설을 겨냥한 반복적 공격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탈리아에서는 펠리차노의 산 로코 교회에서 방화 시도가 있었으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한 남성이 교황 미사 중 인화 물질과 점화 장치를 소지한 채 출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에서는 한 사제가 가톨릭 교회 방화 시도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캐멀론의 역사적 교회 건물과 사우스올의 킹스홀 감리교회에서 각각 방화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2건의 사건이 기록됐다.

또 다른 특징은 상징적·전례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반복적 공격이다. 프랑스에서는 부아르루아 공동묘지의 성모 마리아상이 훼손됐고, 몽펠리에 대성당 역시 축제 기간 중 기물 파손을 입었다.

독일에서는 암첼 공동묘지 기도실 내 십자가가 불에 타고, 슈타이넨브론의 가톨릭 교회 내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글래스고의 세인트 알폰수스 성당도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스페인 산티아고의 산타 수사나 교회에는 낙서가 발견됐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동일한 교회나 지역 기독교 시설을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지역 교회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누적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헤이스팅스의 한 교회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스웨덴 팔셰핑의 성 올라프 교회에서도 지속적인 훼손이 발생했다. 스페인 나바라 지역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수녀원 역시 출입구와 창문이 다시 훼손됐다.

폴란드 포즈난에서는 한 가톨릭 교회 외벽에 협박성 낙서와 사탄 상징이 그려졌으며, 교회를 불태우겠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독일 코블렌츠에서 열린 기독교 생명 보호 행사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같은 폭력은 2월에 그치지 않았다.

OIDAC는 3월 초에도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지에서 방화 사건이 이어졌으며, 스위스에서는 제단 위 성경이 불에 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는 감리교회 앞에 설치된 십자가가 제거돼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이탈리아 모데스토에서는 교회를 겨냥한 종이 폭탄 사건이 발생했다. 투스카니아에서는 교회와 종교 이미지에 총격이 가해진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OIDAC는 명확한 증오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절도·기물 손상·침입 사건도 46건 추가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OIDAC는 이번 사례들이 유럽 내 기독교 예배 장소와 공동체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며, 종교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계는 OIDAC가 확인한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반기독교 적대 행위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유럽 전역 교회들의 보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 시설 보호와 종교의 자유롭고 안전한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 당국과 지역 사회 모두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