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디폴트옵션 퇴출까지, 수익률 개편 본격화

정부, 7월까지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 사각지대 해소와 수익률 제고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비에 나서는 등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모든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공동선언이 20년 만에 도출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7월까지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과 함께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연금이 단순한 적립 제도를 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중지 또는 퇴출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령 계좌 비중은 2020년 3.3%에서 13%로 증가했으며, 수령 금액 비중 역시 28.4%에서 57%로 확대됐다.

평균 적립금은 연금계좌가 1억4694만 원, 일시금계좌는 165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품 간 수익률 격차와 운용 성과의 편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역시 주요 개편 대상이다. 최근 10년간 사업장 도입률은 26.5%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근로자 가입률도 2021년 53.3% 이후 큰 변화 없이 53%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을 통해 중소사업장 중심의 구조적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모델을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병행 검토하며, 제도 전반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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