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가 기독교 거리 설교자들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률 옹호 단체인 ACLI(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는 성명을 통해, 시카고시가 밀레니엄 파크 인근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하던 남성 3명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번 소송은 브렛 라이오와 리틱, 페레즈 등 세 명의 설교자를 대신해 제기됐으며, 이들은 시카고 도심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던 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오는 시카고 도심의 대표적 공원인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 인근에서 설교하던 중 체포돼 기소됐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출되면서 재판 전 기각됐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기각된 지 며칠 후 시카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혐의로 리틱과 페레즈를 다시 체포했으며, 이는 라이오 사건과 동일한 단속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확성 장비를 사용하는 거리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체포하는 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시카고 시 조례는 약 30미터(100피트)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일반 대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확성 장비 사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설교자들의 음량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는지 측정하지 않은 채 즉각 체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음량 측정 절차 없이 즉시 설교자들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단속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거리 설교자들을 특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리틱과 페레즈는 체포 이후 7시간 이상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카고시의 단속 방식이 종교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종교 행위에 대한 정부의 중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주 법률인 ‘종교자유회복법(Illinoi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군중 통제나 소음 관리 등을 이유로 공공장소를 규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상 거리와 공원 등 공공장소는 전통적으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의견 표현이 가능한 ‘공적 포럼’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법원은 해당 공간에서의 규제가 특정 관점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들은 시카고시가 종교적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소음 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형태의 도시 소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