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를 위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까지 구간에서 열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손솔·정춘생 의원 차별금지법안이 역대 최악의 법인이라고 평가하고, 이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연합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회 이후에는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행진은 동화면세점과 시청교차로를 출발점으로 하는 복수의 코스 가운데 하나를 택해 광화문과 경복궁 인근 도로를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2개 차로를 사용해 약 1.7~3.9km 구간을 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회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최근 발의된 법안의 제재 수위와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교수는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과 정의당 정춘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역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가운데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은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설교나 신앙적 가르침마저도 차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신앙적 양심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집단소송도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설교를 이유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교단 헌법은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단 규정에 따라 사역자나 직원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며 “동성애자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부교역자가 목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외적 행동이나 정체성 표현까지 법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국민 반대가 우세해 왔지만, 거짓 콘텐츠가 반복되면 결국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과거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됐지만 실제 질문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미 긍정적 가치 판단이 개입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주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독교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핵심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도한다면 법 제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을 “성혁명과 성독재 국가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담긴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역시 보이스피싱이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지 않듯, 이단이 노방전도에서 교주의 신격화를 먼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법안에서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법은 남녀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다음 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이러한 흐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나 취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능력이 있으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인데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기자회견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돼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과 성도 여러분이 진보와 보수 따지지 말고 상식과 통념에 따라 3월 28일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달라고 호소했다.
행사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는 “이번 대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거짓된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방파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법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퇴폐적인 성교육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민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고, 기독교인에게는 교회적 저항권이 있다”며 “침묵은 동조와 다르지 않다. 역대 최악의 악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교회,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이번 통합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홍호수 목사((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 국민대회 사무총장)는 이번 국민대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참여를 호소했다. 홍 목사는 “이번 대회는 성도들의 사명이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거짓된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며 “이 법은 다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게 하고 자녀들이 퇴폐적 성교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일반 국민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결집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27일 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듯 다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적 저항권이 있다”며 “침묵은 동조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끝으로 “역대 최악의 악법으로부터 한국과 교회,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도록 이번 통합국민대회에 참여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교단들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호수 목사는 일부 교단의 관심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목사는 2015년 거룩한방파제가 출범한 이후 한국교회 연합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목사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거룩한방파제의 활동이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의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교단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수 목사는 “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마귀의 전략이다. 에스더처럼 소신을 갖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 법안의 문제를 확실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희 교수는 “이번 대회는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앞세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성격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각각 2026년 1월과 최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2007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 가운데서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춘생 의원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규정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차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동성애나 성전환, 낙태 등에 대해 신념에 따라 반대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괴롭힘’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손솔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 모두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 사유를 이유로 부정적 관념을 표현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최 측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최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며 “2024년 10월 2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혔고, 2025년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솔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철회 ▲‘성평등’ 정책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 ▲동성 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도 중단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 중단 ▲동성혼 합법화 관련 헌법소원 각하 및 기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건강과 가정,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