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화이트채플서 기독교 설교자 표현의 자유 논란

여성 경찰관 대응 화제… 인권법 제10조 재조명
런던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무슬림 남성 무리의 항의에 맞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YouTube Screenshot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런던 동부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한 게시물은 5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과 지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화이트채플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한 기독교 설교자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던 중, 주변에 모인 일부 남성들이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듣기 싫으면 자리를 떠나라”… 표현의 자유 두고 현장 긴장 고조

영상 속에서 군중은 설교자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항의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응한 메트로폴리탄 경찰 소속 여성 경찰관은 “당신들이 듣고 싶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를 듣지 않으려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우리는 여기 산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하지만 그는 당신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이 “이곳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당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종교를 전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군중 중 한 명이 설교자가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관은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영상에는 설교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러 게시물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로 소개됐다.

이 장면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감수성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현장의 대응이 영국 인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권법 제10조 거론… “평화적 설교는 보호받는 권리” 평가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표현의자유연합(Free Speech Union) 토비 영은 해당 경찰관이 “훈장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관이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비 영은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설교하는 행위는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불쾌감을 느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아무리 강하게 표출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대응이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내에서는 거리 설교와 관련해 체포 사례가 이어져 왔다.

거리 설교자 체포 사례 잇따라… 공공질서법 적용 논쟁 지속

지난해 11월 브리스톨 시내에서 설교하던 디아 무들리 목사는 이슬람과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밝힌 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 따른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로 에이본·서머싯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더럼 타운센터에서는 존 스틸이 한 무슬림 여성에게 꾸란이 가정폭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질문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0년 스윈던 타운센터에서는 숀 오설리번이 무함마드와 부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증오 발언 혐의로 체포됐으나, 스윈던 치안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에는 올라울레 일레산미 목사가 잘못된 체포에 대해 2,5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는 사우스게이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슬람 혐오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체포됐으나 이후 석방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그의 성경을 압수하고, 귀가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수 마일 떨어진 곳에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갈등, 공적 공간에서의 법 적용 주목

CDI는 이번 화이트채플 사건은 영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갈등, 공공질서법 적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적 표현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과 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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