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현보 목사에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집합제한 위반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산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광역시는 2020년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현장 예배를 금지했으며,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2020년 8~9월 사이 4차례, 2020년 10월 2차례, 2021년 1월 4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3년 선고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사건별로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2024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중 종교 집회 관련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나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