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예배 방해 처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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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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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예배 방해와 협박 행위 증가에 대응해 교회와 종교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샤넌 그로브(Shannon Grove)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SB) 1070은 종교 예배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고의로 종교 예배를 방해할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조직성, 반복성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워블러(wobbler)’ 조항을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5,000달러 벌금과 16개월 구치소 수감형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욕설이나 소란, 과도한 소음 등으로 종교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SB 1070은 또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 처벌로 도입해 초범의 경우 50~80시간, 재범은 120~160시간의 봉사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지지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은 고의적 예배 방해를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부대표 그렉 버트(Greg Burt)는 “교회는 정치 집회나 시위 무대가 아니라 가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며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1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예배 방해 사건 증가 속에서 발의됐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시티교회(Cities Church)에서는 시위대가 예배에 난입해 교회 목사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근무를 문제 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캘리포니아 칼즈베드 미션교회(The Mission Church)에서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막고 고출력 사이렌을 울리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이 교회의 부목사 JC 쿠퍼는 최근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반복적인 예배 방해 사례를 증언했다. 그는 일부 시위자가 신도로 가장해 예배 중단을 유도하고 적대적 구호를 외쳤으며, 퇴장 조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확성기와 사이렌을 사용한 시위대가 몰려와 위협적인 구호를 외쳤고, 부활절에도 유사한 방해가 반복돼 어린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일부 방문객이 교회를 떠났다고 전했다.

쿠퍼 목사는 이러한 사건으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목회자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이 예배당 안에서 증오와 차별을 겪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