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스 자치의회 웨일스 의회가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 의원이 발의한 조력자살 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재 영국 상원에서는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말기 환자 성인(임종)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최종 통과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게 된다.
보건과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분권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웨일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상 영국 의회가 세네드의 동의를 구한다. 세네드가 동의를 거부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만약 거부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독교 시민단체 케어(CARE)는 법안이 “구제 불가능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며 세네드 의원들에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케어(CARE) 최고경영자 로스 헨드리(Ross Hendry)는 이 법안이 특히 상원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웨일스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가 될 것이며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웨일스 주민의 명확한 위임 없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조력자살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네드가 과거 비구속적 표결에서 조력자살에 반대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헨드리는 세네드가 이번 동의안을 거부할 경우 카디프부터 애버리스트위스, 랜디드노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취약계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