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으며,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 이후 10여 차례 이상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에 이르고 집단소송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한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별 법안들을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로 해석했다. 논평에 따르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혐오 표현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법안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규제를 담고 있다.
또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표현이 차별이나 편견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혐오 표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향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 규정을 도입할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