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넘겨준 행위와 이를 받은 행위가 공동 사용 목적이더라도 각각 ‘누설’과 ‘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한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서버로 옮긴 행위는 공범 간 사용을 위한 전달에 불과하다며 ‘영업비밀 누설’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취득·사용·누설 등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업체를 설립하고,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의 증착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별도 서버로 전송했다. 또 관련 직원들을 이직시키며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 비용을 736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