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 의회가 예배 방해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배를 방해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앨라배마주 하원은 조만간 ‘하원법안 363호(HB 363)’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고의로”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에 들어가 ▲교회 내부에서 불법 시위·폭동·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예배 참석자를 괴롭히거나 ▲교회 건물이나 부지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예배 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 시에는 C급 중범죄로 기소되며, 최소 5년의 의무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그레그 반스(Greg Barnes)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했으며, 최근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스 의원은 앨라배마 폴리티컬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거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예배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앨라배마에서는 교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처치(Cities Church)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 이후 발의됐다. 당시 여러 명의 시위대가 예배를 방해하며, 해당 교회 목회자 중 한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역 사무소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 항의했다.
CBS 계열 케어(KARE) 보도에 따르면, 한 시위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일부 교인은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식 기소장에 따르면, 시위대는 “조직적인 점거형 공격”을 벌였으며, 여기에는 “압박, 위협, 협박, 업무 방해, 물리적 차단 행위”가 포함됐다고 명시됐다.
기소장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은 예배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 교인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 교회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다른 교인들은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했다. 어린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죽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시위대는 “ICE 나가라(ICE Out!)”, “일어나 싸워라(Stand up, fight back!)” 등의 구호를 외치고 휘파람을 불며 큰 소리로 설교를 방해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티즈 처치 시위대의 행동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해당 시위가 예배 장소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연방법 ‘진료소 출입 자유 보장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